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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서

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 쓰는 진정서예요. 근로자가 재직 중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못 받았거나,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·퇴직금·수당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. 접수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합니다. 질문에 답하면 진정서 양식이 PDF로 만들어져요.